- 군인이면 다 받는 돈
- 헬기 조종사여서 받는 돈
- 연차별 세후 실수령액 추정
- 마치며
안녕하세요! 비행하는 헬리파일럿입니다.
군 헬기 조종사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도 임관 초반에 월급 명세서를 받아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항목이 12개가 넘는데 뭐가 기본이고 뭐가 추가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이 포스트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개정 2026.1.2.)과 국방부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확인이 안 된 수치는 그렇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냥 많이 받겠지"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먼저 군인이면 누구나 받는 기본 급여 구조를 잡고, 그다음 조종사여서 추가로 받는 수당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연차별 세후 추정액을 계산해드립니다.
군인이면 다 받는 돈
기종이나 특기에 상관없이 군인이면 누구나 받는 항목들입니다.
기본급 (봉급)
계급과 호봉으로 결정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기준이며 매년 1월 개정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계급 1호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붙는 수당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입니다. 계급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가 근거입니다. 기본 상한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입니다. 단가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209 × 150%로 계산합니다. 소위·중위·중사·하사는 60% 기준을 적용합니다.
준위 3호봉(기본급 약 279만 원) 기준으로 1시간당 약 11,000원 내외이며, 월 57시간 상한을 채우면 약 63만 원이 추가됩니다. 소령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대신 관리업무수당(봉급액 9%)으로 대체됩니다.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에 각 1회씩 연 2회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입니다. 준위 3호봉(기본급 약 279만 원) 기준으로 설·추석 합산 약 334만 원(세전), 월 환산 약 28만 원입니다.
정근수당
매년 1월과 7월에 2회 지급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액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0년 이상이면 회당 봉급액의 50%, 즉 준위 3호봉 기준 연 약 279만 원을 정근수당으로 추가로 받습니다.
헬기 조종사여서 받는 돈
기본급에 더해지는 조종사 특화 수당입니다. 여기서 헬기와 고정익의 격차가 생깁니다.
항공수당 - 갑종 3호 (회전익 전용)
국방부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 항공수당 갑종 3호가 회전익 전용 항목입니다. 고정익 조종사의 갑종 1호와 구분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두 회전익이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교와 준사관(준위)·부사관은 기준이 다릅니다. 장교는 계급과 조종경력 연수로, 준사관·부사관은 경력 구간으로 금액이 나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헬기 조종사 - 항공수당은 같다
육군, 해군, 공군 모두 헬기 조종사라면 같은 갑종 3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급도 같은 계급·호봉이면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건 부가 수당입니다.
해군 헬기 조종사는 함정 탑재 임무 수행 시 선박·함정 근무수당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사면 항공수당 이외에 다른 수당(함정, 전방부대 근무 등)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변경되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조종사 장려수당 - 연간 일시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규칙 별표2 군인 장려수당 제9호입니다. 이 수당은 월 지급이 아닙니다.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공무원수당 규정 별표11 제3호 다목 7)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입니다. 최대 6년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연차별 세후 실수령액 추정
앞에서 정리한 항목들을 모두 합산해 세후로 환산합니다. 군인 공제는 군인연금(봉급액 8.5%), 건강보험(약 3.5%), 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총 공제율은 전체 수령액 기준 약 12-14%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기준은 기본급 + 항공수당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16만 원) + 가족수당(배우자 기준 4만 원) + 초과근무수당(월 57시간 상한) + 명절휴가비·정근수당 월 환산분입니다. 당직비, 장려수당, 전방수당은 별도입니다.
육군 준위 - 연차별 추정
육군·해군·공군 장교 - 대위 5년차 비교
동일 계급·호봉이면 기본급과 항공수당이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군인은 특수업무수당을 같은 표에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함정수당과 항공수당은 모두 별표11 제3호 특수업무수당이므로, 해군 헬기 조종사는 두 수당을 동시에 받지 못하고 항공수당 하나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방수당"이라는 공식 수당명도 없습니다. 공식 명칭은 위험근무수당(갑종)이며, 전투경계 임무 수행자에게 지급됩니다. 헬기 조종사는 해당 임무 특기가 아닌 이상 이 수당과 무관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위 5년차 기준 육군, 해군, 공군 헬기 조종사의 세후 월 환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위 5년차 헬기 조종사는 군 구분에 관계없이 세후 월 환산 약 370만 원대로 비슷합니다. 추가로 공군 조종사는 별도의 수당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치며
숫자만 보면 초·중반 연차까지는 민간 중소기업 대리급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 관사, 의료비 지원, 저금리 군인 대출 같은 비현금 복지를 월 환산으로 더하면 실질 소득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헬기 조종사로서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수당 구조가 고정익에 비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의무복무 기간은 거의 동일하고, 항공수당도 낮고, 전역 후 민간 취업 경로도 제한적입니다. 헬기 조종사로서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현실을 알고 들어오세요.
이 글의 수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개정 2026.1.2.)과 국방부령에 근거합니다. 확인 불가한 항목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