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헬리 파일럿입니다. 최근 어머니 투자를 도와 드리면서 연금저축펀드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막상 가입해 놓고도 "도대체 언제, 어떻게 받는 건지", "이미 은퇴한 55세 이상 어르신들도 필요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초간단 핵심 요약
연금저축은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노후까지 돈을 묶어두는 VIP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에 낸 돈의 13.5% 또는 16.5%를 연말정산 시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5% 적용)
쉽게 말해 100만 원을 넣었다면 최대 16만 5천 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수는 있지만, 초과분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없습니다.
2. 일단은 세금 안냄(과세이연)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배당금, 매매차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배당세 15.4%면 월 배당 상품에서 1번 이상 못 받는 겁니다!
이걸 다 아껴서 복리로 굴리고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만 내면 됩니다.
3. 치명적인 단점
만 55세까지 절대 인출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페널티(기타소득세 16.5%)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절대 빼지 않을 소액'만 꾸준히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상품 선택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수익률과 유연성을 고려해 무조건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은 이자가 너무 낮아서 안되고,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너무 많이 때서 의미가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하세요!
연금저축, 어떻게 받는 걸까? (수령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령 개시 정확히 만 55세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혜택을 유지한 채 뺄 수 없습니다.
- 계좌의 전환 수령을 개시하면 계좌가 '수령용'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며, 오직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 수령 한도 돈을 한 번에 다 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간 연금수령 한도가 있으며, 대략 1년에 총액의 10% 정도입니다.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저율 과세로 인출 가능).
이때 인출하는 돈에 대해 그동안 미뤄뒀던 세금(연금소득세)을 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만 55세 ~ 70세 미만: 5.5%
- 만 70세 ~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그래서 보통 젊을 때는 기술주 등 성장주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고, 수령기가 다가오면 고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계좌에서 15.4% 떼일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5%대의 저렴한 연금소득세만 내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거나 55세 이상인 사람도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 가능하며, 매우 추천합니다. 기존에 계좌가 없거나 수령을 받고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13.5%~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도 동일합니다.
단, 가입 후 5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5년 동안 세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투자하다가, 5년이 지나면 수령용으로 전환하여 배당주 세팅을 통해 저율 과세로 배당금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마치며
연금저축펀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젊은 분들은 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것을 감안하여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소액부터 시작하세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매월 10만 원씩만 넣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당장 쓸 돈이 아니라 5년 이상 굴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면, 연금저축펀드의 강력한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